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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완벽 정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by 리치고고고! 2024. 12. 18.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영구임대주택! 하지만 누가, 어떻게 입주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선공급 자격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우선공급 대상과 자격,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영구임대주택의 세계로 뛰어들어 볼까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주거 안정으로 보답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량의 10%를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누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도 포함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소득 및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기준이 적용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물론,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추가로 국가보훈부장관의 입주 필요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선정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국군포로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조국의 영웅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는 무주택자일 경우 일반공급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수급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여러분! 수급자라면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꿈꿔왔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 3 제2호다목)

누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그리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라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우선공급 순위와 경쟁 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자 신혼부부 등의 우선공급 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혼인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른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순위로 분류됩니다. 만약 경쟁이 발생한다면 자녀 수,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점수가 같을 경우, 1세 이하 자녀 유무,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자녀가 있는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자복지주택!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별표 6의4 제1호)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지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입주 자격은 해당 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영구임대주택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지역별로 공급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공급 시기, 신청 자격 등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입주를 준비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셨나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